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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9 2014고정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올리브치과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공수리에 있는 배방지구대 앞 도로까지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3경 위 C지구대에서 경찰관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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