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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1.14 2013노441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부엌칼로 이 사건 살인미수 피해자의 목 부위, 우측 가슴 부위, 턱 아래, 복부 등을 수 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사람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감안하면 그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까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200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9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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