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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8나5146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시흥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가구 제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시흥시 I에서 ‘D’, ‘E’, ‘F’ 등의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원고와 피고 B은 2015. 4.경 피고 B이 수주한 공사 중 씽크대, 신발장, 장식장 등 납품(제작설치 포함)을 원고에게 의뢰하고, 주문 시마다 원고의 견적금액을 기초로 정한 수주금액에서 10%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5. 4.경부터 2016. 7. 30.까지 피고 B에게 별지 ‘피고 B에 대한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5,289,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그 중 158,7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66,589,000원(= 225,289,000원 - 158,7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B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내역표 중 순번 11 내지 20 기재와 같이 합계 170,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그 중 10%를 공제한 153,180,000원(= 170,200,000원 × 90%)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는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원고가 납품한 물품의 범위 및 가액 1) 별지 ‘피고 B에 대한 내역표’ 중 순번 1 내지 10 갑 1, 7,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래장부 또는 청구서, 작성주체가 불분명하고 수기로 작성된 설계도면, ‘디자이너’란에 피고 C의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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