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46,32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8. B와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0. 1. 8.부터 2015. 1. 8.까지, 보험목적물 이 사건 건물(가액 1억 5,000만 원), 가재(1,000만 원)로 하는 무배당성공플랜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재대물배상책임 등을 특약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 15.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4. 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2013. 12. 2. 11:30경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안방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내부가 소실되었다. 라.
B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손실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로 7,000만 원 상당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손해사정결과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소실된 부분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비로 26,787,400원, 잔존물제거비용 2,305,254원, 합계 29,092,654원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로 확정하고 2013. 12. 26. B에게 29,092,654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원상복구 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화재 전후의 가치 증감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화재로 인해 소실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마. B는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내 화재로 인해 소실된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