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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104950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화성시 D 외 2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자이다.

나. 원고의 중개행위로 2013. 5. 1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매도인, 소외 E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14억 5,000만 원은 2013. 5. 20. 지급하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중개수수료를 경기도 조례에 따른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거래가액의 0.9%인 1,35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일자 일후인 2013.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1,3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가격이 17억 원 이지만 피고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4억 5,500만 원 중 감액된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5,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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