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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2 2019가단2045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302,411원 및 그 중 181,634,676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8. 2. 26.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그 후 소외 회사는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09. 2. 12. 중소기업은행에 181,634,6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09. 3. 16. 피고와 소외 회사(이하 위 둘을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차738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3. 18. ‘피고 등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182,330,406원 대위변제금 181,634,676원에다가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등에 대한 구상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 비용을 합한 금액임 및 위 금원 중 181,634,676원에 대하여 2009. 2. 12.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4. 9. 확정되었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5. 7. 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채권은 2015. 9. 30.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348,302,411원(= 원금 181,634,676원 가지급금 1,315,49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65,352,245원)이 남아 있다.

바. 원고는 2019. 1. 16.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34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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