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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3 2017고단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5:48 경 안산시 단원 구 성 곡로에 있는 서 안산 터널 진입 전 300m 지점 도로를 대성 전기 사거리 방향에서 서 안산 IC 방향으로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새벽으로 어두워서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24 세 )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3. 06:33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두개골 으깸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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