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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08 2016고합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허브마약 매매, 소지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서산시 C, 2동 20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속칭 ‘허브마약’, 이하 '허브마약‘이라고 한다) 약 0.2g을 대금 20만 원에 구입하여 허브마약을 매매하고, 그 때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구입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허브마약 약 0.18g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에 보관함으로써 허브마약을 소지하였다.

나. 허브마약 사용 피고인은 2015. 11. 하순 21:00경 서산시 E에 있는 F공원 인근에 주차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허브마약 중 0.02g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허브마약을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2. 중순 19:00경 서산시 E에 있는 F공원 인근에 주차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2015. 10. 중순경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약 0.2g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녹색 식물조각, 모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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