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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3 2014누50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4. 육군에 입대하여 제2군수 55탄약대대 B탄약중대에서 복무하다가 1994. 2. 24.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3. 3. 내지 4.경 내무반에서 야간 점호 준비를 위한 청소를 하다가 텔레비전 장식장 위에 있던 큰 돌이 떨어져 오른발이 찍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제2, 3족지 골절 및 괴사‘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12.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본인의 진술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병경위 등 입증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2011. 4. 13.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내무반에서 큰 돌이 떨어져 오른발의 발등과 발가락이 찍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대의무실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이는 당시 동료 등의 진술에 의하여 보더라도 충분히 사실로 확인된다.

따라서 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의무기록이나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에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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