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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노47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0. 12. 8.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도박범죄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는 아니고 손님을 데리고 오거나 망을 보는 등 종업원의 역할을 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공범들에 비해 미약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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