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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4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등산용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G, I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범행 현장 일대에 큰 위험과 혼란을 불러 일으켰던바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러 피해자 G, I, K과도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원심 재판 과정에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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