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6.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8. 23. 저녁 무렵 청주시 흥덕구 D 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 가명)( 여, 24세) 을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6. 8. 24. 00:0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세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얘기 좀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같은 구 F에 있는 G 공원 남자 공중 화장실로 데리고 가고, C은 이를 뒤따라갔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남자 공중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를 용변 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 하지 마라” 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에 콘돔을 끼워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이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던
C이 피해자가 있는 용 변 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 하지 마라” 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옷을 입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옷을 다시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의 각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 관련 ‘ 심리평가 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