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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7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았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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