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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나4972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구정훈)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현)

변론종결

2010. 12. 10.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대법원판결의 피고)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1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1은 2008. 4. 1.경 대한주택공사(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의하여 원고의 설립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원고’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8. 3. 1.부터 2010. 2. 28.까지, 임대차보증금 10,889,000원, 차임 월 112,91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

(2) 그런데 피고 1의 배우자이던 소외 1이 2008. 5. 23. 대전 서구 도마동 191-17 다세대주택 (이하 2 생략)(이하 ‘제1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1에게 제1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3)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제1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후 소외 1 및 그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소외 3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2009드단71032호, 100404호(병합)} 은 2010. 11. 29. ‘피고와 소외 1은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7, 을가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의 법률상 배우자이던 소외 1이 제1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가 정하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제1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제1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제1임대차계약 해지 당시 소외 1이 피고 1의 법률상 배우자였으나, 1983. 8.경 가출하여 소외 3과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위와 같은 상태에서 소외 1이 제1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소외 1은 피고 1의 세대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이는 제1임대차계약의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판결 또는 결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 1은 여전히 무주택세대주이므로, 원고가 한 제1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에 관하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볼 때, 법률상 배우자가 세대주와 별거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배우자를 세대원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의 배우자이던 소외 1이 1983. 8.경 가출을 한 후 원고와의 연락을 끊은 채 최근까지 소외 3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2008. 5.경 제1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소외 1이 20년이 넘는 피고 1과의 별거 상태에서 제1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제1임대차계약의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 단서는 “상속·판결 또는 결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피고 1이 원고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소외 1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소외 1로 하여금 제1다세대주택을 처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1의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이상 원고가 이를 이유로 제1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1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1은 제1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제1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2는 1991년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06. 6.경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06. 7. 1.부터 2008. 6. 30.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인 피고 2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 제7호).

(2) 피고 2의 아들인 소외 6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 508-75 현대빌라 다동 (이하 5 생략)에 거주하면서 2006. 12. 15.경 의정부시 가능동 624-20 다세대주택 (이하 6 생략)(이하 ‘제2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소외 6은 2007. 4. 12.경 제2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한편, 제2다세대주택에 관하여는 2007. 7. 13.경 2007.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 2는 2008. 6. 30.경 원고와 사이에 제2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임대차기간을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0,889,000원, 차임을 월 126,41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갱신계약(이하 ‘이 사건 갱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그런데 원고가 피고 2의 세대원인 소외 6이 제2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을 알게 되어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갱신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8, 을나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6이 제2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피고 2의 세대원이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7호가 정하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가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갱신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제2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소외 6이 2007. 4. 12.경 제2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그로부터 3월이 지난 2007. 7. 13.경 제2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소외 7에게 이전한 이상 이 사건 갱신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 2가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였으므로, 원고가 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6이 제2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제2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친 것이 제2임대차계약의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판결 또는 결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임대차기간 동안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입주자요건을 상실하며, 나아가 임차인이 이러한 사실을 묵비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이는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해지사유가 되고, 또한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에 이를 알게 된 임대인이 그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바(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3848 판결 참조), 소외 6이 제2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제2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이상 피고 2는 그 즉시 무주택세대주라는 입주자요건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2가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갱신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를 이 사건 갱신계약의 해지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2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1은 이 사건 갱신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제2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응세(재판장) 권오천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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