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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39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칼 2개 및 보관함 1개)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 20: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03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당직근무 중이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피해자 D(4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아파트 구조가 잘못되었다,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 아파트의 화재대피용 경량벽면을 콘크리트로 교체하고 화장실 변기도 즉시 수리해 달라’라는 취지로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가 ‘아파트 구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해야 하고, 경량벽면을 바꾸는 것은 불법이며, 변기에 대하여는 일과시간 중에 관리사무소로 와서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해 달라’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이에 격분하여 같은 날 20:54경 위험한 물건인 회칼 2자루가 든 가방을 들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위 가방에서 회칼(칼날길이 약 27cm) 1자루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이 칼이 무슨 칼인지 아느냐”라고 말하며 위 회칼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계속해서 위 가방에서 또 다른회칼(칼날길이 16cm)을 꺼내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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