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1.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였던 부산 북구 D 답 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농지 임대차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기간 : 2006. 1. 1. ~ 2016. 12. 31.으로 우선 정하고 쌍방 협의하여 추후 조정한다.
단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이 실행될 경우 그 시점까지 사용형태 : 개량머루를 식재관리 및 조경수목 재배 투자운영비 : 위와 같이 머루포도농장 조성에 필요한 지주, 와이어, 울타리 기타 재료, 설치비와 인건비, 농장운영관리비 약품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수확생산물관리 별도협의 농장이 추후 도시계획, 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수용 시 그 보상금의 배분처리 ㈎ 토지보상금은 피고 B이 소유하고 ㈏ 머루포도, 과실수 및 지상물, 농장조성물, 조경 수목 등 기타 보상비의 배분비율은 피고 B이 30%, 원고가 70%의 비율로 정한다.
㈐ 기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서 처리 협의한다.
나. 피고 C은 2016. 10. 2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 11. 29. 접수 제809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머루포도나무 및 조경수인 무궁화 등이 식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포도원을 만들어 추후 확장도로에 편입되면 땅값보상과 더불어 포도나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머루포도나무 및 무궁화를 식재하고 관리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