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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노1738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2018. 1. 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모두 가리켜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 이하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 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 이하 ‘ 취업제한 기간’ 이라 한다) 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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