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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5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보험에 가입한 다음 매년 이자 명목으로 100만원을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할 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으로 피해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고, 위 돈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차량할부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의류점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신용카드 대금 및 차량할부대금을 결재할 자금의 여유조차 없어서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8.경 차용금 및 보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명세표(수원축산농협 D), 수표 1,000만원 인출확인서, 통장사본(신협E), 수신(대월)원장, 금융거래정보열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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