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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106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자두를 던져 폭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이 사건 각 범행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 및 그 집행의 적법성,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판단을 누락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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