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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10468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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