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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8 2016노4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공소장 변경)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08. 12.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08. 12.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7회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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