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9.08 2016노4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08. 12.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7회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