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폐 플라스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들 로부터 9,200만 원, 3,000만 원, 444만 원 합계 1억 2,644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은, 그 범행 수법과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번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와 합의하고, 피해자 I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이후 당 심에서 피해자 D을 위해 피해금액 전액인 9,200만 원을 공탁하고, 위 피해자 및 피해자 I와 추가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