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부산 사상구 R 대 626㎡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9, 8, 7, 6, 1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들, 피고 E, I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 피고 C 및 망 S는 부산 사상구 R 대 6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4066/6760지분을, 피고 C은 2017/6760지분을, 망 S는 677/6760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2) 피고 C 소유의 주택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8, 9, 4, 5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내에 있고, 원고는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9, 8, 7, 6, 1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406.6㎡를 주차장으로 점유하고 있다.
3) 원고와 피고 C, 망 S의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중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련 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