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게임기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게임기투입금액의 성질은 게임기를 설치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일정한 확률로 상품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무의 제공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438 (2008.06.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3,988,86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의 아래에서 6번째 줄의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중 상품권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⑥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고객들이 상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할 때 투입한 금액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당첨되는 상품권의 액면금 액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 즉 용역 공급의 대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결과는 고객들의 당첨에 따라 고객들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⑦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고객들이 운이 좋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보다 당첨된 상품권의 액면금 액수가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0원 또는 부(負)가 될 수도 있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를 불문하고 거래단계별로 징수되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명문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상품권의 시가 총액이나 액면 총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게임장과 같은 게임용역제공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입 · 사용한 상품권 수량으로 산출한 실제투입금액(총 수량 X 액면가액 ÷1.1)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689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