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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2383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6,88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8.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5. 피고 B에게 전남 담양군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F, G, H, I, J, K, L, M 합계 9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였는데(위 토지와 건물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매매대금을 13억 5천만 원으로 하고 그중 4억 3천만 원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G, J, K 및 그 지상 건물은 위 피고가 대표로 있는 N종교단체O의 명의로 이전등기해 주었고, 나머지 부동산들은 위 피고의 명의로 이전등기해 주었다

(위 매매를 이하 ‘최초 매매’라 한다). 그러나 피고 B은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한 것이다.

나. 위 피고는 2015. 8. 24. 위 O의 명의로 등기받은 각 토지들에 관하여 P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이 토지들을 이하 ‘근저당권 설정 토지’라 한다), 이는 자신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받기 위하여 사기 피해자 Q와 합의하면서 그 피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다른 부동산들은 위 피고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여 자신의 명의로 회복시켰으나 근저당권 설정 토지들은 위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7. 14. 피고들과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매매를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이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13억 5천만 원에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 후 부동산을 먼저 사용하고 등기는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이전받기로 한 것으로,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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