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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027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 을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3. 16.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하 위 대여 및 연대보증 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9. 10. 7. 이 사건 약정을 2019. 10. 18.까지 이행할 것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2. 3. 16.부터 2012. 4. 29. 250만 원, 2018. 1. 31. 100만 원, 2018. 2. 5. 100만 원, 2018. 2. 15. 10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차주는 최고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4,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고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인 2019. 10.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2018. 2. 16.부터 2019. 10. 18.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자인하는 550만 원 이외에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2. 3. 17. 1,000만 원, 2018. 1. 31.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더 송금하고, ② 현금으로 58,24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피고 C가 2013년경 원고로부터 주문받은 떡 4,905,000원어치를 원고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1,250만 원 송금 변제 부분(①)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원고에게 2020. 3. 17.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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