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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0 2016가단111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 B은 2014. 12. 7. 원고와 사이에 서귀포시 D 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및 점포 81.36㎡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원, 년 임료 1,500,000원(2016년부터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7.부터 2018. 12. 30.까지(1년씩 재계약)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점포를 3년간 임대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중간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임료의 3배에 해당하는 450만 원 및 이사비용 300만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의 건물명도소송 제기는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서귀포시 D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실 옆 공터에서 원고 소유의 E 뉴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를 지름 50cm 의 바위를 굴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으므로 그 차량수리비 780,624원 및 위자료 10,000,000원, 여기에다가 차량파손 문제로 피고들과 싸우느라고 1년 5개월 동안 미용실 영업을 못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 4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500,000원 및 화장실 수리비 2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은 연체차임에 공제되어 남아 있지 아니하고, 화장실 수리비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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