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8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1. 20: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여관 20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반성하는 점, 간경변증, 간암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이 위중한 상태이고, 수형생활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