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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5 2015고단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21:05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모밀 항 길에 있는 생고기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모밀 항 길에 있는 삼호서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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