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10:50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용 당리에 있는 현대 삼호 중공업 내 지원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 중앙병원을 경유하여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나 불도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종전 최종 범행 일로부터 약 6년이 지나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