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1.24 2017나87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이 사건 건축허가 취득 및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1) C은 강릉시 E 대 251㎡, F 전 26㎡(이하 위 두 필지를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 D와 C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분양한 후 D에게 토지대금 2,7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03. 6. 12. L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527.33㎡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를 받았다. 2) C은 케이디건설 주식회사(이하 ‘케이디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케이디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5층 골조공사까지 마쳤으나, C은 자금사정으로 케이디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3) 케이디건설은 2003. 12. 9.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80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케이디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케이디건설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대여한 후 2004. 1. 20. 케이디건설과 케이디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2004. 3. 20.로 하여 위 일자가 지나면 원고의 예약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4. 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2005. 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 명목으로 3,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