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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6.20 2016나98
지분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3. 8.경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합의한 후, 위 합의에 따라 2013. 8. 21.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였고, 2013. 8. 29. 원고와 피고 C의 지분비율을 50:50으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13. 10. 7.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각 지분을 1/2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① 원고는 2013. 9. 30. 피고 C의 부(父)인 피고 B가 자신의 농협은행 예금에 설정하여 준 근질권을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고, ② 피고 C도 같은 날 모(母)인 E이 자신의 신한은행 예금에 설정하여 준 근질권을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9,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③ 원고와 피고 C은 함께 2013. 10. 7.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채권최고액 8억 4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다음 국민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2013. 10. 18. 청원군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달 24. F가 운영하는 G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기본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금액 9억 1천만 원에 도급주었고, 위 도급과는 별개로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의 일부를 직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은 피고 B를 통해 조달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B는 ① 2013. 10. 21. 자신의 소유인 서울 강서구 I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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