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2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22:1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근처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여 걸어오는 자신에게 위험 하다고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D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20 세 )에게 다가가 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약 2 분간 세게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