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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1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23:30 경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199 앞 차도에 정차한 C 피해자 D(58 세) 운전의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 목적지에 내리지 못하게 되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는 칸막이가 없었으면 죽었다.

씨 발 개새끼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며 피해자와 버스 손님 등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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