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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6노5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며, 당 심에서 피해자 G에게 2016. 6. 7. 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C을 위하여 2016. 6. 20. 53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72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2016. 3. 21. “ 피고인이 2016. 2. 말까지 피해 금원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 속 하여 원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었으나 그 후 피고인이 위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는 내용의 진정서를 당 심에서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위 진정서 접수 이후 위와 같이 합계 1,030만 원을 변제 또는 공탁하였으나, 현재까지 도 피해금액 중 1,700여만 원이 여전히 완제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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