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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당 심 재판부에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공탁은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음주 수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그 외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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