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0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04: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운영의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집에 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C에게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 니가 경찰이가. 업주 알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가량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다리에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