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 면 탈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 면 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강제집행 면 탈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자 항소한 후, 위 항소심 재판에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위 1 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C에 대하여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18경 의 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서 위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가 2014. 2. 6.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고소인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D 명의로 된 포괄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를 건네받을 당시 위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그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였으니 피고 소인을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위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채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약서를 건네받았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편으로 2014. 8. 25. 경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고소장 제출 날짜를 정정한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