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B 등의 전화금융사기(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 범죄 조직에서 관리자 혹은 팀장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단순히 잡일을 하는 직원에 불과하였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2014. 10. 초경 이전에 이루어졌다.
순번 37 내지 41번 피고인은 2019. 8. 30.자 항소이유서에서 ‘순번 39 내지 41번’으로 기재하였으나, 구체적인 항소이유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순번 37 내지 41번’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에 귀국해 있던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역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F, G 등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인 B으로부터 직접 범행을 제안받고, 자신의 동생인 E와 딸 F, 그리고 F의 친구인 G, H 등(이하 위 4명을 ‘E 등’이라고 한다)을 모집한 다음 이들을 인솔하여 캄보디아로 함께 출국하였다
(증거기록 2책 중 1권 23, 24, 157, 420쪽). ②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Q, R 등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팀 조직으로 운영되었고, 각 팀에는 직접 대출전화 업무를 수행하는 팀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