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7 2017나4332
전세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광진구 C 지상 벽돌조 스라브2층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8. 29. D과 위 주택 중 1층 1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31.부터 2015. 8.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8.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2,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F은 2015.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7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망 G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② 피고는 망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D과의 임대차계약 및 F과의 임대차계약은 모두 망 G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된 것인 점, ③ 원고가 D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또는 대리인인 망 G이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부담하여 피고 또는 망 G은 위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 점, ④ 망 G은 원고가 부담한 2,200만 원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F으로부터 받는 월 27만 원의 차임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를 지급받도록 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⑤ 원고는 2016. 6. 29. 피고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아범(피고)이 가서 계약한 거는 없자나 다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해서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