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3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지하 1 층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운영하는 업주 E의 임시 종업원( 아르바이트 생 )으로서, 2016. 10. 5. 경부터 5일 정도 위 업소 일을 해 주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6:50 경 위 D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손님 F 등 4명에게 카스 캔 맥주 5 병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