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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3 2016가단25775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서

나. 피고 F, G은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K 대 1,903.40㎡ 지상에 건립된 A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 11. 15.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5. 11. 29.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7. 11. 13. 사업시행인가를, 2009. 11. 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강서구청장은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이후 사업내용의 일부 변경이 있게 되자, 원고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5. 6. 3.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17. 6. 2.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강서구청장은 2017. 6. 7.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들이다.

다만 피고 B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D, H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5호증, 을나 제1호증, 제5, 6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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