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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2166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강서구 D 외 6필지 5,032.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9. 9. 9.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11. 19.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7. 9. 29.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2018. 1. 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강서구청장은 2018. 1. 31. 강서구 고시 E로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3) 부부지간인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나. 판 단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전부개정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들의 사용ㆍ수익권은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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