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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나4381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03. 12. 9. 산림조합중앙회(무안)과 사이에 대출한도금액 13,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05. 12. 9., 이자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위 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산림조합중앙회(무안)은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2015. 11. 8.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32,182,451원(원금 12,000,000원, 이자 20,182,45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위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채권 원리금 합계 32,182,451원 및 그 중 원금 12,00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채무자 B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인 피고에게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와 같은 연대보증인의 경우에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민법 제437조),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B이 이 사건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산림조합중앙회(무안)의 직원이 위 금원을 횡령하여 그 변제내역이 이 사건 채권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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