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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고정58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2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위치한 ‘C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이며 C매장 체인점 개업을 알아보고 있는 공소 외 D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C매장 체인본부 대표 E은 사기꾼이니 조심하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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