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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6.13 2013가합195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각 9,653,609원,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의 A에 대한 채권 (1) 원고의 채권 (가) 원고는 2002. 3. 27. 주식회사 세영금속(이하 ‘세영금속’이라 한다)에게 717,000,000원을 지연이자율 연 21%로, 2002. 3. 27. 주식회사 삼원금속(이하 ‘삼원금속’이라 한다)에게 690,000,000원을 지연이자율 연 21%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각 대출금 채무를 A이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 25. 세영금속 및 A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20197호로 대여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5. 3. 위 법원으로부터 “세영금속 및 A은 연대하여 95,930,261원 및 그 중 92,369,603원에 대하여 2006.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6. 1. 25. 삼원금속 및 A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20180호로 대여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4. 21. 위 법원으로부터 “삼원금속과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713,288원 및 그 중 94,687,162원에 대하여 2006.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6.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들의 A에 대한 채권 (가)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세영금속이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삼원금속, A 등의 연대보증 하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05. 10. 5. 세영금속의 당좌부도로 인하여 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함으로써 대위변제금 등 합계 1,400,973,4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채권과, 삼원금속이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세영금속, A 등의 연대보증 하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05. 9. 26. 삼원금속의 원금연체로 인하여 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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