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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3450
급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대리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7.경 피고와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기로 하는 위촉계약 ‘위촉’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게 함’이고, 보험업계에서 ‘위촉계약’은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과 그 소속 설계사로 활동하겠다는 의미로 체결하는 계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그 무렵부터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가, 2014. 2. 14. 해촉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퇴사한 후, B에 입사하여 현재 B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피고는 ‘수수료 지급[반환] 이행 계약서[이하 ’이 사건 수수료 지급(반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를 피고에게 반환하게 될 경우 그 수수료 반환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한편 위 이행보증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되었는데, 최종 이행보증보험(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은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500만 원, 보험기간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 보증내용 보험회사 수수료 반환채무 지급보증으로 하여 2013. 7. 12. 갱신되었다.

다. 원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수수료 지급(반환)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별도의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위 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수수료 지급[반환] 이행 계약서 제1조(구성) 본 계약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수수료 지급(반환) 이행 계약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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