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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5노4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 상당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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