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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4. 12. 01. 선고 94구1982 판결
서면조사결정 후 추후 증액 재결정처분의 위법 여부[국승]
제목

서면조사결정 후 추후 증액 재결정처분의 위법 여부

요지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뒤에도 그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증액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8에서 ㅇㅇ식육점이라는 상호로 식육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1990년도의 총수입금액이 금 156,185,300원, 소득금액이 금 9,584,300원, 1991년도의 총소득금액이 금 123,296,200원, 소득금액이 금 7,028,048원이라고 서면신고를 하자 피고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19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금 458,271원, 19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금 140,762원을 각 부과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소외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를 받고 1993. 3.경 피고소속직원인 소외 정ㅇㅇ과 강ㅇㅇ로 하여금 원고가 경영하는 ㅇㅇ식육점에 가서 그곳에 비치된 수입금액 일기장을 조사하도록 하게 한 결과 당초 원고가 신고한 내용과는 달리 1990년도의 총수입금액이 금 207,059,000원, 1991년도의 총수입금액이 금 171,633,000원에 이르른 사실을 확인하고, 1993. 6. 16.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된 총수입금액을 기초로 증액경정결정을 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청구취지 기재 각 세금을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당초 원고의 서면신고에 의거하여 서면결정을 하였다가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한 뒤 추계결정을 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 당초서면신고에 명백한 오류나 탈루가 없는 한 실지조사나 세무조사후 경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고, 또한 소득세법상의 서면결정에 따른 경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27조같은 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의 취지상 소득세법 제1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뒤에도 그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증액경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0445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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