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가합50151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